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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도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정, 다음 달 중순쯤 체결할 듯"

  • 등록 2026.06.06 11:06:40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인도가 지난 2월 잠정 합의했으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로 최근까지 보류된 1단계 무역 협정을 다음 달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전날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항구도시인 비사카파트남에서 취재진에 "다음 달 중순쯤이면 (미국과) 실질적인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달 말께 (미국에서) 더 고위급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브렌던 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남아시아·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이끈 미국 대표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인도 수도 뉴델리를 찾아 무역 협정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부터 오랜 기간 협상을 끌어온 인도와의 무역 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4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좋은 친구"라며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며 아주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1단계 무역 협정을 맺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정식 협정을 따로 체결할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 계획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3월부터 시작한 무역법 301조 조사로 최근까지 늦춰졌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최근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물품에 10%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인도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가 적용됐다.

인도는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자국과 관련한 301조 조사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양국이 따로 해결하자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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