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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 31개 시군 민선9기 준비…'업무 복귀'·'인수위 시동'

성남·용인 등 연임 시장들 공식 업무 재개
이천·군포 등 단체장 교체 지역은 인수위 실무 착수

  • 등록 2026.06.07 09:03:20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 지형이 재편된 경기도 31개 시군이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7일 경기도 일선 시군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 도내 기초지자체 31곳 중 12곳의 단체장이 교체돼 내달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연임에 성공한 현직 시장·군수들은 선거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해 현안 챙기기에 나섰고, 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은 당선인의 시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민선 9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인수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 성남·용인 등 연임 시장들, 즉시 업무 복귀…시정 공백 최소화

 

성남(신상진)·용인(이상일)·안산(이민근) 등 현직 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지자체는 별도의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기존 시정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누리홀에서 직원들과 업무 복귀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나섰다.

신 시장은 "선거 기간 시장이 부재한 속에서도 시정의 중심을 잡아준 공직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업무 복귀 첫날인 만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도 업무에 복귀한 이날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 기간 공약한 과제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각 지역에서 민선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역시 별도의 인수 과정 없이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지역 프로젝트와 민생 현안을 챙기며 지역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천 등 12개 시 인수위 가동…단체장 교체 준비

단체장이 교체되는 이천 등 12개 시는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자치구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조직·기능·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명 이내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포시의 경우 4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한 한대희(2018.7~2022.6·민선 7기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를 다음주께 출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원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인수위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인수위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에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천시의 인수위 가동을 준비하는 부서 직원들도 이날 당선인 사무실을 찾아가 인수위원 규모, 사무실 등 인수위 운영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새 단체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인수위 가동을 통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되면 정책 변화와 조직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TV서울=곽재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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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폐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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