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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
광고 크기는 벽면 절반·2천㎡ 이내 제한…상징성 등 고려해 예외 인정

  • 등록 2026.06.07 09:11:10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정구역 내 벽면 이용 간판의 완화 범위도 구체화한다.

 

특정구역은 광고물 정비와 도시경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개정안은 특정구역에서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을 해당 벽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2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도시 상징성,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상업지와 관광지, 대형 개발지역 등에서 특정구역 제도를 활용해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색채, 표시 방법 등을 관리해왔다.

개정안에는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새로 담겼다.

특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사실을 고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정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가 생겨도 해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공업지역 내 대형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업무·산업 복합건물 등을 활용한 광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형 벽면광고 확대는 도시경관 훼손, 빛 공해, 보행자 시야 방해 등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실제 허용 지역과 심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악구,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 공모사업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KMI한국의학연구소가 후원하는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계획을 제안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예방하고, 협력기관 연계를 통해 유연하고 촘촘한 위기가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악구는 최종 선정된 7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며, 고립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대응 분야에서 우수한 복지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관악구는 공동모금회 성금인 KMI한국의학연구소 지정기탁금 6,500만 원을 사업비로 전액 확보하고, 마음을 열고 일상을 잇는 ‘똑똑 안심 울타리 지원 사업’을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보한 민간 재원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KMI한국의학연구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기존 제도권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천구, 중장년과 함께 다문화 아동 돌봄 나선다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금천50플러스센터(센터장 김미성)에서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多)가치 통합돌봄단’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지원, 정서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다문화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중장년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 30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다문화 이해 교육과 아동 권리 교육을 비롯해 초등책놀이지도사, 보드게임지도사, 드론지도사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며 돌봄 활동가로 양성된다. 활동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정서 프로그램, 미래 기술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과 보드게임을 통한 사회성 향상,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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