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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레미콘 노조 휴업 첫날... 건설사들 공정 조정하며 대응

  • 등록 2026.06.08 15:48:51

 

[TV서울=변윤수 기자]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8일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은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8시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이번 휴업에 수도권 소속 조합원 8천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천대가 참여한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휴업에 대비해 레미콘 사용이 필요한 타설 공정 일정을 일부 조정한 상태다. 아직 현장 전반의 공사 중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레미콘은 시멘트·골재·물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 생산한 건설용 콘크리트로 아파트·빌딩·도로·교량 등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사용된다. 특히 건물 골조를 만드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여서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은 생산 당일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공급이 끊기면 공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휴업이 장기화하면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골조 공사가 마무리돼야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타설 일정 조정에도 한계가 있다"며 "현장 인력은 투입된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되면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운반비 개선을 위한 임단협 체결 ▲운송 노동자의 고용 안정 보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측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대회 이후에도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면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이날 정부에 노조와 레미콘 제조사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

 

건협은 "이번 운송 거부는 레미콘 제조사의 운송단가 교섭 거부로 발생한 것"이라며 "레미콘 반입이 전면 중단되면 주요 공정 차질과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노사 양측은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정부도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협은 휴업 장기화에 대비해 수도권 건설 현장의 배치플랜트(현장 레미콘 생산설비)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급 안정화 대책 마련도 정부에 건의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TV서울=곽재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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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폐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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