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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2030년 대선 출마, 내가 결정할 문제아냐…국민에 달려"

일본 요미우리와 인터뷰…"장동혁, 보수 이끌 정통성 이미 상실"

  • 등록 2026.06.20 11:39:17

 

[TV서울=나재희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30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는) 지금 단계에서 나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복당과 새 보수세력 결집 가운데 어떤 노선을 추구하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생각"이라면서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장 대표는)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이라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협력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는 "특정 인물을 논하기보다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행보를 함께하고 싶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그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를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깨뜨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부활'이라기보다 이 정권이 무너뜨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혁이나 보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애경산업, 서울시 취약계층에 53억 상당 생활용품 기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애경산업(주)(대표이사 김상준)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약 53억 상당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준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애경산업㈜이 기부한 물품은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여성위생용품 등 53억 원 상당이다. 기부 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필수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15년간 누적 기부 규모는 619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애경산업(주)은 서울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기업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92호 가입을 비롯해 하천정화 사회공헌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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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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