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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

  • 등록 2026.06.24 09:2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국선변호사는 자격이 박탈된다.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대신 정해 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령은 검사가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했는데,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으로 추가된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을 확대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병무청, 서서울생활과학고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7월 16일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리 계열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실시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 분야 기술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설명회에서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개요, 지원자격, 선발절차, 군 복무 중 경력 관리, 전역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조리 계열 전공 학생이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서를 직접 접수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은“병역과 진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고, 현장에서 자세한 병역이행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이행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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