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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동탄(1) M1블록 주상복합 2개 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등록 2026.06.24 13:38:36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지난 23일 동탄(1) 택지개발지구 M1-1-2블록(반송동 95번지)과 M1-2-2블록(반송동 99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했다.

 

두 블록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이 복합된 초고층 단지다.

 

M1-1-2블록은 반송동 95번지에 사업면적 1만7725.20㎡, 연면적 21만8579.92㎡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7층부터 지상 49층, 높이 174.20m에 달하며 총 812세대가 공급된다. 용적률 739.66%, 건폐율 51.93%가 적용되며 주차장은 1585대(세대당 1.5대) 규모다. 용도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다.

 

M1-2-2블록은 반송동 99번지에 사업면적 1만7675.70㎡, 연면적 23만5067.02㎡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7층부터 지상 48층, 높이 178.40m이며 총 996세대가 공급된다. 용적률 796.69%, 건폐율 52.99%가 적용되고 주차장은 1716대(세대당 1.5대) 규모다. 용도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두 블록을 합산하면 총 190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단지가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역에 형성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됐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됐다.

 

관계 도서 및 지형도면은 화성시청 신도시조성과, 화성시청 홈페이지,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할수 있다. 문의는 신도시조성과(031-5189-2672)로 하면 된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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