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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한국 펜싱,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

  • 등록 2026.06.25 16:25:21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임태희(계룡시청), 이혜인(울산광역시청), 양승혜(한국체대)로 구성된 여자 에페 대표팀은 2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2024년 이후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2024년까지 4연패를 달성했던 여자 에페 대표팀은 지난해엔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져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날 여자 에페 대표팀은 8강전에서 대만을 45-28, 준결승전에선 카자흐스탄을 45-29로 완파했다.

 

 

이어 결승전에선 지난해 상대 중국을 다시 만나 44-43 신승을 거둬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같은 날 열린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는 윤정현, 이광현, 임철우(이상 화성특례시청), 김태환(충남체육회)이 출전해 일본과 홍콩에 이어 동메달을 합작했다.

 

한국 펜싱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를 따내 일본(금6·은5·동4)에 이어 종합 2위로 마쳤다.

 

2년 만의 종합 우승은 이루지 못했으나 대한펜싱협회가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봉쇄 시위로 출입이 막히며 행정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준비한 대회에서 대표팀은 선전을 펼쳤다.

 

선수들은 펜싱 블레이드를 비롯한 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소속팀 등에서 각자 조달했고, 협회는 각종 비용 송금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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