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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6.06.26 17:29:08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과제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높은 진료비와 언어 장벽, 의료정보 부족이 겹치면서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면 지역사회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 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 기관과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를 근거로 협력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실제 진료와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료통역·동행·상담·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연계해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 보건에 필요한 진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의료지원 연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 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 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조례가 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별도의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 밖에 놓인 외국인을 공공보건 서비스와 지역 의료자원에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시군, 의료기관, 민간 공제기관,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추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조례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접근성 향상과 공공·민간 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등 논란에 사과…"투명성·도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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