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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구성 협상 또 불발…與, 이달내 처리 방침 밝히며 비상대기령

  • 등록 2026.06.27 06:24:1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교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29일 의원총회를 각각 소집했으며 이달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민주당은 내주부터 소속 의원에 비상 대기 지침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났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오늘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29일)에 의총을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를 통해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원 구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저희 의지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도 "법사위 문제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동에서) 법사위를 우리 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양보 못 한다며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안 했으니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부분에 강하게 항의하고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오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것을 여야에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국민의힘에 29일 정오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조 의장을 만나 "저희는 이제 기다릴 수 없고 18개 상임위 전체 (구성) 처리를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이번 달을 절대 넘기지 않고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조 의장이) 6월 안에 원 구성이 돼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 다음 주면 7월 국회가 열리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면 7월 국회가 공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우려가 있다"면서도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29일에 조 의장 주재로 첫 주례 오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동에서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수차 공언한 대로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한 원내대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해 우선 선출한 뒤 시차를 두고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장 18곳을 모두 차지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이듬해인 2021년 7월 상임위원장 일부를 야당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월요일(29일) 오후 2시에 의총을 소집했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하고 투쟁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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