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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장…'바이오 카이스트' 설립 추진도

  • 등록 2026.06.28 10:57:1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바이오 클러스터'가 기업들의 입주와 생산 능력 확장, 바이오 관련 기관 유치 등으로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인천경제청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롯데바이오는 송도 11공구 Ki20 블록(20만2천285㎡) 부지 일부에 2024년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바이오의약품 12만L(리터) 생산 규모의 공장을 지었다.

롯데바이오는 대규모 상업 생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공장에 1만5천L 규모의 배양기(바이오리액터) 8대를 갖췄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시운전과 생산 시스템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이어 롯데바이오까지 입주하면서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연간 116만L 수준까지 증가했다.

2011년 4월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서 항체의약품 분야 세계 1위에 해당하는 78만L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기존 1·2캠퍼스에 이어 18만7천427㎡ 면적의 3캠퍼스 부지까지 확보하면서 '혁신 의약품 바이오 빌리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에서는 의약·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시설 'K-바이오 랩허브'를 짓는 공사가 올해 3분기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건축비 930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만375㎡ 규모로 2028년 말까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앞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앞두고 마지막 입법 활동으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원은 첨단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과 산학협동 연구 등을 위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이른바 '바이오 카이스트(KAIST)'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당선인은 앞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천의 바이오산업은 생산 능력이 뛰어나지만, 부가가치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바이오 카이스트를 만들어 신약 제조를 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경산업, 서울시 취약계층에 53억 상당 생활용품 기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애경산업(주)(대표이사 김상준)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약 53억 상당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준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애경산업㈜이 기부한 물품은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여성위생용품 등 53억 원 상당이다. 기부 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필수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15년간 누적 기부 규모는 619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애경산업(주)은 서울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기업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92호 가입을 비롯해 하천정화 사회공헌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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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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