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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특검, '尹체포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 입건

  • 등록 2026.06.29 14:46:22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인터뷰 등에서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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