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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

  • 등록 2026.07.01 10:56:23

[TV서울=곽재근 기자]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지명 주체별로 3명의 선관위원을 상근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담긴 이전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선관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장시간 정전 시 대체 수단이 부재한 점 등의 한계를 고려해 재·보궐선거 시범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투표관리 종합시스템도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관리관과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관위가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와 전파, 관제가 가능한 모바일 웹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 투표자 수 현황 ▲ 잔여 투표용지 현황 ▲ 투표 진행 상태▲ 긴급 상황 시 각급 선관위와 핫라인 전화 연결 ▲ 특이사항이나 주요 사건·사고 기록 ▲ 주요 공지사항 및 절차처리 검색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1차 업무보고 시 언급했던 선관위원 상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 상근을 전제하는 방안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 상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2023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첨부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상근위원 3명이 2년씩 호선하는 방안,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의원을 호선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또 조직 구조와 관련, 행정구역 중심의 현행 구·시·군 선관위를 국회의원 선거구 및 행정구역의 면적·교통·생활권 등으로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예시를 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현행 규칙상 심의기구인 선관위의 감사위원회 개편 방향과 관련, 이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후 평가를 받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與, 송영길·김용에 '후보자격 예외' 인정…출마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무위는 이날 오후 당무위를 소집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라며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의 확인이자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절차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후보 자격 예외가 인정되기까지 민주당은 하루 사이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보 자격 논란의 쟁점은 '당비 미납'이었다.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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