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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실시

  • 등록 2026.07.02 10:13:51

 

[TV서울=변윤수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서울시가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중심에서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했다.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노사갈등 등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환경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인사·산업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장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이번 컨설팅이 노동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처리현황(2022)에 따르면 부당해고 분쟁의 7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2023)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기업(공사, 용역 10억 원 미만)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며,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사업주 및 노동자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휴게시간·휴일·휴가 적정 운영 ▲임금 지급 규정 및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등이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노무·인사·산업안전 관련 애로사항도 함께 상담한다.

 

컨설팅 결과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적인 노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맞춤형 후속 컨설팅도 연계 지원한다.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4.8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와 현장 중심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참여 기업의 94% 이상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하반기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 분야별 정보 → 경제 → 노동정책 → 노동 소식)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https://forms.gle/voemKkfgFsGgkDG3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몰라 불이익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특히 폭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인 만큼, 전문가의 무료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법적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워 인터뷰] 화성특례시 이계철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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