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 맑음동두천 32.9℃
  • 구름많음강릉 26.1℃
  • 맑음서울 33.1℃
  • 구름많음대전 29.3℃
  • 구름많음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7.7℃
  • 구름많음광주 29.6℃
  • 구름많음부산 28.9℃
  • 흐림고창 29.8℃
  • 구름많음제주 29.9℃
  • 구름많음강화 30.3℃
  • 구름많음보은 27.5℃
  • 흐림금산 28.0℃
  • 구름많음강진군 30.2℃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 문 열었지만…일대 불법 주정차 기승

  • 등록 2026.07.03 08:28:4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소송전으로 3년 넘게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문을 열었지만 일대 불법 주·정차와 번호판이 없는 '무판'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혼잡을 빚고 있다.

2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후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모두 3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유판 차량) 8건, 단속 스티커 부착(무판 차량) 24건이다.

이 중 단속 스티커를 붙인 지 열흘이 지난 무판 차량 4대는 현장에서 견인 조치했다. 소형차 2대는 연수구 견인보관소로, 대형차 2대는 민간 계약업체로 각각 옮겨졌다.

이날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화물차 주차장 개장이 불가피해졌지만 이것이 주민의 안전과 정주권까지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차량을 위한 점심·저녁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를 대형 화물차에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무리가 될 정도로 단속하고 무단 방치된 무판 트레일러는 예외 없이 견인하라"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구는 화물차 주차장 개장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대체 부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제1호 제안서'도 인천시에 전달한 상태다.

제안서에는 대체 부지 이전 전까지 주거지 인접 도로의 화물차 통행 제한구역 지정,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통행 제한, 지정 경로 이탈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등의 안전 대책이 포함됐다.

앞서 인천항만공사(IPA)는 2022년 12월 50억원가량을 들여 402면(5만㎡ 규모)의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반려하며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IPA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3년여 만인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근 송도 8공구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 옆에 주차장이 개장하면 매연과 통학 안전 위협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체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노동권 파괴·재벌 특혜 메가특구법 철회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 특혜를 확대하는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과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왔다"며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수옥 금속노조 앰코지회장은 "발암물질과 화학약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에 걸린 반도체 노동자들이 발에 챌 정도로 많다"며 "저임금에 내몰린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미 생활비를 벌기 위해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10∼20년을 일한 노동자 중 최근 암에 걸린 사원 수가 급격히 늘었다"며 "그러나 산재 신청을 했다가 회사에서 잘릴까 봐 산재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