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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전 총리, 당대표 출마선언… "교체 결단해달라"

  • 등록 2026.07.06 13:16:0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트렸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강조하면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 세력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의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한다"면서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총리로서 국정 방향을 깊이 교감했다"며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 청산 전략을 설계했고, 당 인사 중 지선·총선·대선을 모두 지휘하고 승리로 이끈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 갈라치기와 멸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과 민주 진영의 절대 자산"이라며 "긍정의 역사를 키우고 부족함의 역사를 애정으로 품는 것만이 당과 당원과 후배들의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당 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통해 정 전 대표 시절의 민주당 체제를 강하게 비판한 만큼 향후 대표 경선 레이스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시절 6·3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점'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 "이곳저곳에서 일관성과 원칙에 의구심이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당원 숙의와 토론을 포함하는 공천 혁신의 틀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통합은 했지만" 전남광주 산후조리원·화장장 혜택 '따로따로'

[TV서울=전남광주본부장]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으로 하나가 됐지만, 공공산후조리원과 화장시설 이용 기준은 아직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으나 화장시설의 경우 특정 지역 수요 쏠림과 수용 능력 우려가 맞물려 기준 통일을 둘러싼 고민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7곳(89호실)은 옛 전남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민간보다 낮은 이용료(2주 기준 154만원)를 부과하며 둘째 이상 출산·저소득·장애인 가정 등은 70%를 더 감면해 46만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는 2주 평균 370만원 이상이 드는 민간 산후조리원 7곳이 운영 중이며 시나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은 광주 주민들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내년 8월까지 2곳을 추가로 개소해 총 119호실을 확보하면 연간 2천496명의 산모에게 조리원 이용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도 분만비·산후조리비·출산준비금 제로(ZERO)를 모토로

면접성적 임의로 바꾼 선관위…法 "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는 안돼"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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