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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기각 지침… 명백한 직권남용"

  • 등록 2026.07.09 16:04: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참고자료가 선거소청 기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명백한 (중앙선관위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참고자료'라면서 이메일을 보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며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했다.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만 97건에 달하는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는 안 된다'고 악착같이 우기더니, 선거소청도 아예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위철환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버티는 시간에 비례해 감옥에서 보낼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 특검'밖에 답이 없음을 선관위가 또 한번 인증했다. 국민의힘 추천! 수사범위 무제한!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위철환 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선거소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판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선거소청을 막아 재선거를 못하게 하고, 특검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라며 "위 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11일 서울숲 등을 방문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 현장을 점검한 후 소관 전체 집행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환수위 위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서울숲에 모여 현재 운영 상황 및 향후 일정(2026.5.1~10.27, 180일간 운영 예정)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조성 완료된 공모·참여정원 등 예술 정원 현장을 둘러보며 휴게 쉼터 등 관련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환수위 소관 6개 집행기관(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집행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가올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석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꼼꼼하게 준비해 준 직원들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전반기 환수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전국 최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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