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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폐지해야"

  • 등록 2026.07.11 09:57: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과 산업 현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 기본 가치마저 내팽개친 채 독단과 독주에 빠진 민주당은 오만한 입법 폭주와 국회 독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초래한 대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이뤄졌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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