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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항소심서 감형

  • 등록 2026.07.12 12:26:29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와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뒤 진료비 26억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장이 수납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총괄실장 A씨와 상담실장 B씨가 상담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을 썼다.

이후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모여 돈을 나눈 뒤 원장에게는 실제보다 축소된 금액을 받았다고 일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A씨는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도록 피해 복구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자수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1억2천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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