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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윤철 "2030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

  • 등록 2026.07.13 16:56:53

 

[TV서울=곽재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민간기업, 대학, 공공 훈련체계를 연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녹색전환(GX) 분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실력을 갖춘 청년들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민간 부문에서 10만개, 공공 부문에서 10만개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모두의 창업'과 '청년 특화 리그'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대책으로는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민간 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신유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이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 내 매입임대 등을 활용해 청년 대상 전세임대를 신속히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기구 도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산 형성 차원에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 고졸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개선하고, 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결혼·출산 페널티'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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