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 맑음동두천 27.2℃
  • 맑음강릉 24.3℃
  • 맑음서울 29.5℃
  • 맑음대전 28.2℃
  • 맑음대구 25.3℃
  • 맑음울산 23.7℃
  • 구름많음광주 28.5℃
  • 구름많음부산 25.8℃
  • 구름많음고창 27.2℃
  • 구름많음제주 27.1℃
  • 맑음강화 27.4℃
  • 맑음보은 26.3℃
  • 맑음금산 27.8℃
  • 구름많음강진군 27.4℃
  • 맑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사회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

  • 등록 2026.07.15 11:22:4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며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380원) 높은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