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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자작극' 정이한 부친 병원 압수수색

  • 등록 2026.07.15 17:44:3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실체 규명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병원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해당 병원 업무용 P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직원들이 정 전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선관위 고발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 의혹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계열사 직원들에게 정 전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후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피습 자작극을 포함해 크게 4가지다.

 

경찰은 피습 자작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후보와 공범인 10년 지기 헬스트레이너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두 사람의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찰은 피습 자작극 이후 진단서 발급 등 정 전 후보 부친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TV서울=이천용 기자]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급식에서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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