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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열린 구청장실’ 운영

  • 등록 2026.07.16 16:01:56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류삼영)가 구민 중심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류 구청장은 지난 1일 민선9기 취임사에서 “구청의 문턱을 없애고, 구청 1층에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를 본격 시행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한다.

 

열린 구청장실은 동작구청 1층 주출입구 측면에 마련 돼 있으며, 구청장과 대면할 수 있는 ‘화목한 대화의 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화목한 대화의 날에는 구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구청장과 직접 대화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필요 시 소관 부서 직원이 함께 면담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행정 소송 등 타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 민원 처리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가 제외된다.

 

운영 일정은 향후 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구는 ‘화목한 대화의 날’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구청장실을 상시 운영한다.

 

열린 구청장실에는 담당 직원이 상주해 구청장 면담을 희망하는 주민을 응대하고, 면담 이후 발생한 민원사항을 검토·처리하거나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감사담당관(02-820-1035,1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구청 문턱을 낮추고 구민과 더 가까이에서 대화하기 위해 열린 구청장실을 마련했다”며,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의견을 들려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경산업, 서울시 취약계층에 53억 상당 생활용품 기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애경산업(주)(대표이사 김상준)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약 53억 상당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준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애경산업㈜이 기부한 물품은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여성위생용품 등 53억 원 상당이다. 기부 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필수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15년간 누적 기부 규모는 619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애경산업(주)은 서울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기업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92호 가입을 비롯해 하천정화 사회공헌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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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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