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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이어져… 초교 1곳 휴교·어린이집 14곳 휴원

  • 등록 2026.07.20 10:48:3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20일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들이 휴교·휴원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서해구에 따르면 이날 인천 쿠팡물류센터 인근 신석초등학교 1곳과 어린이집 14곳(전날 기준)이 휴교·휴원했다.

 

해당 초교는 이날 휴업 후 다음 날(21일)은 1교시만 운영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다만 가정 돌봄이 어려운 학생 2명은 인근 초교 2곳에서 돌봄을 받는다.

 

또 이날 인근 유치원 3곳의 경우 1곳은 영향권 밖으로 판단돼 정상 운영하고, 1곳은 실내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현재 방학 중인 나머지 1곳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현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운영 중인 학교는 신현초와 신현북초다.

 

시교육청은 물류센터 붕괴 우려에 따른 주민 대피 명령에 대비해 신현여중도 추가 임시주거시설로 준비한 상태다.

 

전날 자정 기준 신현초와 신현북초에 입소한 이재민 168명 가운데 학생은 6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해구는 전날 화재 현장 인근 어린이집 31곳과 인근 초등학교에 이날 하루 휴원 및 휴교를 권고한 바 있다.

 

서해구 관계자는 "어제 휴원 권고 후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14곳에서 휴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휴원 권고한 31곳 외 다른 어린이집도 화재 영향으로 휴원하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는 앞서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불이 나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당일 오후에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장비 2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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