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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 등록 2026.07.20 15:23:34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라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그런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다"며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단 방침이다.

 

민주당(161명)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6∼7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등의 표를 합치면 토론 종결 정족수가 확보된다.

 

다만 혁신당 박병언 선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21일 의총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홍기원 의원 법안 등 민주당 내 개혁 '신중론'에 반발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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