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으며 실증을 앞두게 됐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 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달 29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 상계거래 모델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이다.
가상 상계거래란 기존 주택 내 태양광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과 달리, ESS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참여자와 결합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승인된 서비스는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여기서 생산·저장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수용가)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모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5.8MWh급 ESS 실증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전력 계통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출발했다.
한전의 안정적인 계통 운영 필요성과 경기도의 공공기관 ESS 보급 확대 등 정책 목적이 맞물린 가운데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가세하면서 자연스러운 민·관·공 상생 모델로 발전했다.
사업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나 가상요금 상계 등은 금지돼 있어 실제 사업화에는 규제 장벽이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부, 기후부 건의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실,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침내 규제 특례 승인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경기도는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