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3.8℃
  • 구름많음강릉 24.0℃
  • 맑음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5.4℃
  • 대구 21.6℃
  • 울산 21.6℃
  • 구름많음광주 26.4℃
  • 부산 22.7℃
  • 흐림고창 26.2℃
  • 흐림제주 28.3℃
  • 구름많음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4.9℃
  • 흐림경주시 21.9℃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사회


장관 사의표명 이어 檢총장직대도 거취고민 가능성?…위기의검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수뇌부 공백 우려까지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에 법조계 "피해자 보호 못 해"

  • 등록 2026.07.26 14:56:41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 전환을 약 두 달 앞두고 '내우외환'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거취를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거론되면서 수뇌부 공백이 우려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최근 한 달 새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시민사회계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기 직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중요성과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무부 장관보다는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형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정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 대행도 형소법 처리 과정에서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이 될 경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 후속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두 달 뒤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 조직 개편 및 인사, 사건 이관 등 후속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는데 이를 주관해야 할 수뇌부가 공석이 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엔 내부 매뉴얼을 만들 시간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두 달 안에 모든 걸 정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돌아가게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후임자 부담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를 열어뒀지만, 법조계에선 장윤기 사건 같은 살인죄나 보이스피싱 및 주가조작 등 서민 범죄는 해당하지 않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고, 중수청 전담 부서에 보완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다만 형소법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중수청 전담부서 설치는 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전건 송치 역시 개별법을 개정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7대 범죄에 한정해 전건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를 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찰이 처음부터 장애인학대나 노인학대가 아니라 단순 폭행이나 사기, 횡령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며 "7대 범죄 송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경찰 수사를 상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아니고 아직 중앙 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 통제랑 정반대로 사건이 핑퐁할 기관만 하나 더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양홍석 변호사 역시 "그동안 우리는 검사에게 수사를 완결하는 역할을 맡겨왔고 그 AS(애프터서비스·사후관리)로 어느 정도 균질한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았다. 이제 검사가 글로 AS를 요청하면 원래 그 AS 상황을 유발한 사법경찰관이 한다"면서 "불필요한 기소가 늘어날 것이고 공소 제기 후 수사도 늘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