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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李대통령, 취임 후 수 차례 임명 추진 지시 및 요청해와"

  • 등록 2026.07.31 16:56:03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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