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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거부권 거부하면 李대통령도 공범"

  • 등록 2026.08.03 11:41:20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다.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다. 뻔뻔한 정청래 후보·김용민 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단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 없고, 본인의 징역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책임지는 길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저와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폭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헌법소원) 절차가 쉽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탄다"며 "그런데 거기서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이러는 거야말로 정치권 엘리트들의 약속 대련이나 신선놀음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한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피해 상황이 누적돼야 국조를 출범시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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