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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파주 이어 김포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 등록 2026.08.03 14:04:17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3일 김포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내려진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경보는 앞선 6월 22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김포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경기도내 경보 발령은 지난달 9일 파주시에 이어 김포시가 두 번째이다.

 

경기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주변 환경 점검,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험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받아달라"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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