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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軍, 1군단장 직무배제

  • 등록 2026.08.03 14:14: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이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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