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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 84년 만에 40도 돌파

  • 등록 2026.08.03 14:24:0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3일 오후 대구 북구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한낮 최고기온이 40.9도를 기록했다.

 

1942년 대구 대표관측지점(ASOS)이 40.0도를 기록한 이후 84년 만에 대구에서 다시 40도대 기온이 관측되며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는 '기후 뉴노멀'을 실감케 하고 있다.

 

3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6분께 대구 북구 최고기온이 40.9도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대구 대표관측지점 기준 역대 최고기온은 1942년 8월 1일 기록한 40.0도다.

 

 

이 기록은 80년 넘게 대구 여름의 상징적인 극값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지만, 관측지점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경북에서는 2018년 여름이 역대 이래 가장 뜨거웠다.

 

경북 의성은 2018년 8월 1일 40.4도를 기록하며 경북 최고 기온을 새로 썼고, 같은 달 14일에도 40.3도를 기록했다.

 

당시 경북 내륙 곳곳에서는 연일 38∼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며 농작물과 축산 피해가 잇따르고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바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더 높은 기온도 여러 차례 관측됐다.

 

영천 신녕은 2018년 8월 4일 41.0도, 경산 하양은 2012년 7월 31일 40.6도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도 대구와 경산 등에서는 40도 안팎의 AWS 관측값이 잇따르며 폭염이 특정 지역이 아닌 대구·경북 내륙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상청은 기후 극값을 지역별 대표관측지점인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자료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지역별 기온 특성을 촘촘하게 관측하는 장비로, 최근 폭염의 강도와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번 극한 폭염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뜨거운 공기가 장기간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동풍 계열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지는 푄현상이 더해졌고,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 분지 지형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기온을 더욱 끌어올렸다.

 

아스팔트와 건물이 밀집한 도심의 열섬효과도 밤까지 열기를 유지하며 열대야를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 수십 년에 한 번 나올 법한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오늘날 영남권에 반복해 나타나는 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꽤 달라진 대목이다.

 

이에 기후 변화 영향으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더는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대구와 구미, 경산, 고령, 칠곡, 김천 북부, 안동 동남부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으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 특보도 내려졌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작업장 휴식 시간 준수 등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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