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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성황리 개최

국내외 493편 출품작 중 25편 본선 진출
AI·다큐·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 조명
시민과 영화인이 함께한 제1회 국제영화제 성공적 마무리

  • 등록 2026.08.04 10:44:0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전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이재신 위원장)가 주관한 이번 영화제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1전시장 전시홀에서 개최됐다. 첫 회 행사임에도 국내외 영화인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제영화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외 총 6개국(한국. 방글라데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총 493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치열한 심사를 거쳐 극영화 21편과 AI영화 2편, 다큐멘터리 1편, 애니메이션 1편 등 모두 25편이 본선에 올랐다.

 

행사 기간에는 공식 상영을 비롯해 레드카펫과 포토월, 개막식, 축하공연, 캘리그래피 대붓 퍼포먼스, 감독과의 만남,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영화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폐막식에서는 영화제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가수 김다현의 축하공연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예의 작품상 대상은 이성식 감독의 '멍'​이 차지하며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황부근 감독의 '바람의 흔적', 김소은 감독의 '동풍신', 고정은 감독의 'OCCLUSION'​이 각각 수상했고, 우수상은 김승미 감독의 '다함께 타타타 프로젝트', 오유리 감독의 '미제레레 투이', 진성욱 감독의 '프리메디컬캠프'​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특별상, 시민선정 장래촉망작품상, 대전영화인협회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배출하며 작품성과 창의성,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했다. AI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독립된 분야로 조명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연기와 연출, 기술 부문에서도 고른 시상이 이어졌다. 배우 박호산과 나미희가 단편영화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받았으며, 김영선과 전현숙이 장편영화 부문 연기상을 수상했다. 감독상은 우광훈 감독과 윤여봉 감독에게 돌아갔으며, 촬영·조명·각본·OST 등 제작 분야에서도 우수한 영화인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부문에서는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 영화인들이 수상하며 영화제의 국제적 위상을 더했다. 국제 최우수감독상과 배우상, 신인감독상, 신인배우상이 각각 해외 영화인들에게 돌아가면서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폐막식에서 원정미 조직위원장은 "첫 국제영화제를 준비하며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영화인과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화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첫 출발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작품 공모와 국제 교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대전을 대표하는 영화문화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신진 감독들에게는 작품을 선보일 무대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영화를 만나는 문화축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를 통해 도시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한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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