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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 비상… 세입구조 정상화 추진"

  • 등록 2026.08.05 11:07:57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대책 시행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즉시 중단,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각종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 재평가, 실·국과 공공기관 간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다만,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비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천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천460억원의 99.6%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뒤 각종 기금에 있던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

 

추 지사는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예산의 부실 사례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234억 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 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 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세입은 줄어드는데 재정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숨기거나 다음 세대에 떠넘거지 않고 도민들께 보고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되어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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