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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구청·보건소·건보공단 통합돌봄 협업 강화

  • 등록 2026.08.07 16:47:30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8월 6일 구청 창의홀에서 구로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와 함께 ‘통합돌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합동 교육으로,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실무자와 유관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돌봄 제도와 기관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력과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서는 구청이 통합돌봄 제도와 업무절차를 설명하고, 보건소가 보건·의료·건강관리 분야 역할과 주요 연계사업을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돌봄에서 공단이 맡는 역할과 사전조사지 작성 방법, 주요 연계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구는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자 교육을 지속해 현장에서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긴밀하게 연결될 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과 기관 간 협력을 높여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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