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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창고 화재 관련 도로 통제 구간 해제 및 통행 재개

  • 등록 2026.08.07 16:52: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석남동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해 온 인근 도로 통제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7일 오후 4시부터 해제하고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해구는 지난 8월 5일 서해구, 서부경찰서, 쿠팡 CFS, 시공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남동 쿠팡 화재 낙하물 및 도로 통제 관련 유관기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도로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물 외벽의 안전성 확보와 낙하물 방지 대책, 안전한 차량 통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참석 기관들은 현장 안전조치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8월 7일 오후 4시부터 도로 통제를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길주로는 쿠팡 물류창고 인접 1개 차선을 제외한 구간의 통행을 재개하며, 봉수대로는 중앙선 기준 SK석유화학 방향 절반만 청라(북측)에서 북항(남측)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으로 재개한다. 이는 안전 및 통행량 문제를 고려하여 서부경찰서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다만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구민 안전을 위해 도로 통제를 일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현장에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인력(모범운전자회)을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봉수대로의 양방향 통행 재개를 위해 추가 안전시설 설치와 구조물 보강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장기간 도로 통제로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통행 재개 이후에도 현장 안전관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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