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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판 성 접대·2억원대 횡령 등 축구협회 과거 비위 다시 떠올라

  • 등록 2026.08.07 17:52:18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전방위적 수사와 논란 속에 과거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15년 전 발생했던 협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한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에 따르면, 15년 전 축구협회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에는 2017년 경찰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누락됐던 외국인 심판 안마시술소 성 접대 정황이 핵심 비위로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아울러 2억원대에 달하는 공금 유용과 비상근 임원에게 제공된 특혜 지원 의혹 내용도 명확히 적시됐다.

 

최근 국내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산 외국인 심판 접대 내역은 해당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간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올림픽 예선 등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 및 관계자들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대 장소는 서울 강남과 울산, 창원 일대의 안마시술소 등이었으며, 회당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모두 협회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심판국 직원들은 성 접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재 서류에 '식사 접대', '경기 후 음주', '단순 마사지' 등으로 기안을 조작했고, 허위로 작성된 정산 기안은 대리와 과장, 국장을 거쳐 당시 부회장 윗선까지 그대로 결재됐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9월 경찰의 축구협회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당시 경찰은 조중연 전 회장, 이회택 전 부회장 등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며 결과를 발표했으나, 주요 수사 내용은 임원들의 골프장(약 5천200만 원) 및 유흥주점(약 2천300만 원) 이용과 조 회장의 부인 동반 출장 관련 횡령 등에 집중됐다.

 

 

조직적인 공금 유용 규모 또한 당초 알려진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수사 발표에서는 임직원들의 전체 횡령 액수가 약 1억 1천만 원 상당으로 보도됐으나, 진선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협회 임직원 18명은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1천501회에 걸쳐 총 2억 1천600만 원을 결제해 대부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직원 15명은 주유소에서만 1천186회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을 사적으로 결제했다는 의혹도 담겨 있다.

 

퇴임 임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지원 내역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2015년 퇴임 후 비상근 자문역으로 물러난 한 임원에게 매월 500만 원의 보수와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리스비 및 전담 기사 급여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법인카드가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이 수두룩했다.

 

노래방 14회(197만 3천원), 안마시술소(608만원), 유흥·단란주점(2천334만 600원) 등에서 결제된 내역들은 증빙 자료가 없고 소명되지 않아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협회 임직원들이 백화점에서 270만 4천350원을 결제한 내역 역시 뚜렷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다.

과거 골프장 및 유흥주점 유용 정도로 일단락됐던 사태의 구체적인 전말이 외국인 심판 접대 논란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축구협회의 방만한 행정과 회계 관리에 대한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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