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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YT "트럼프가 캐나다에 꺼내든 관세법 338조, 법적 리스크 커"

1930년 제정…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 전무

  • 등록 2026.08.26 17:53:38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 권한들을 반복적으로 꺼내 들어 활용했지만 연방 법원은 법 위반이라며 번번이 기각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추가로 제정해왔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의회가 나중에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다면 이전의 338조가 사실상 대체된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방 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법률 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338조 관련 소송이 얼마나 취약할지(vulnerable) 가늠하기 어렵다. 이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38조에 따른 관세가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338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에도 "해당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무역 실무 공동 책임자 테드 머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들과는 달리 338조는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338조 적용은 여전히 "다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방문 연구원 피터 해럴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 338조 적용을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들은 일련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제3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김지용 변호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201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에 경험도 있으며, 형사·공판·감찰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윤 장관은 김 변호사에 대해 "수사, 감찰, 공판 등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금천구의회,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서류 넘어 현장으로

[TV서울=이해남 서울2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는 지난 4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감사는 서류와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의 하루 일정을 편성해 의원들이 함께 여러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원들은 오전 ▲두산로 지하차도 공사현장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가산동 주차견인보관소 ▲가산동주민센터 옆 주차장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현장에서 소관 부서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관리 상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오후에는 ▲독산청소년문화의집 ▲금천청소년문화의집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1·2관 ▲금천문화재단을 찾아 현장감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각 시설의 주요 현안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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