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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5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헌법소원 각하

  • 등록 2026.08.27 17:26:01

 

[TV서울=곽재근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냈다.

 

 

공휴일법 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한 근로기준법 55조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헌재는 "공휴일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심판 대상 조항은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과의 모순·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을 초래지 않는다"고 했다.

 

공휴일법 자체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 있는 공휴일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만들어놓은 조항일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칼럼] '용혜인식 위성정당'의 꼼수 정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없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대표' 방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 채, 오직 배지를 달기 위한 얄팍한 꼼수와 국민 혈세 낭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사태는 이미 한 차례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 속에서 탄생한 비정상적인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했다. 이러한 꼼수 정치를 개혁하기는커녕, 용혜인 의원과 일부 세력은 이를 더 교묘하게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보다, 거대 정당의 그늘 아래 빌붙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먹는 이른바 '기생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가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