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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北,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에 5천만원 배상"

  • 등록 2026.08.28 11:12:16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액은 5천만원이었다.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 제기 당시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2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2024년 9월에는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재일교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칼럼] '용혜인식 위성정당'의 꼼수 정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없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대표' 방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 채, 오직 배지를 달기 위한 얄팍한 꼼수와 국민 혈세 낭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사태는 이미 한 차례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 속에서 탄생한 비정상적인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했다. 이러한 꼼수 정치를 개혁하기는커녕, 용혜인 의원과 일부 세력은 이를 더 교묘하게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보다, 거대 정당의 그늘 아래 빌붙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먹는 이른바 '기생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가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