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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수사 총괄 '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회 할까…관련 3법 발의돼

민주당 이상식 '인사청문회 도입 3법' 발의…"검증과 견제장치 마련"

  • 등록 2026.08.29 08:35:00

 

[TV서울=이천용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경찰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공직 후보자에 포함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에 국수본부장을 추가했다.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해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주요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4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수본부장의 권한과 책임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중수청장과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 주요 수사기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만, 국수본부장은 현재 청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집중되는 수사권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와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상식 의원은 "최근 검찰개혁에 따라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상과 권한이 막중해졌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만큼 적절한 검증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 등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칼럼] '용혜인식 위성정당'의 꼼수 정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없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대표' 방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 채, 오직 배지를 달기 위한 얄팍한 꼼수와 국민 혈세 낭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사태는 이미 한 차례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 속에서 탄생한 비정상적인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했다. 이러한 꼼수 정치를 개혁하기는커녕, 용혜인 의원과 일부 세력은 이를 더 교묘하게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보다, 거대 정당의 그늘 아래 빌붙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먹는 이른바 '기생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가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