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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증언하는 것 역시 헌법에 반해"

  • 등록 2026.08.29 09:41:23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칼럼] '용혜인식 위성정당'의 꼼수 정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없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대표' 방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 채, 오직 배지를 달기 위한 얄팍한 꼼수와 국민 혈세 낭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사태는 이미 한 차례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 속에서 탄생한 비정상적인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했다. 이러한 꼼수 정치를 개혁하기는커녕, 용혜인 의원과 일부 세력은 이를 더 교묘하게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보다, 거대 정당의 그늘 아래 빌붙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먹는 이른바 '기생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가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