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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7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 등록 2026.08.31 10:37:58

[TV서울=이해남 서울2본부장]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천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17명 중 10명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7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토록 기관에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됐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취업자 7명, 업무 관련 업체 취업자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4명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뒤,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평균 3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았다.

한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 면직된 B씨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다른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칼럼] '용혜인식 위성정당'의 꼼수 정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없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정치인과 정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대표' 방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 채, 오직 배지를 달기 위한 얄팍한 꼼수와 국민 혈세 낭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위성정당 사태는 이미 한 차례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 속에서 탄생한 비정상적인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했다. 이러한 꼼수 정치를 개혁하기는커녕, 용혜인 의원과 일부 세력은 이를 더 교묘하게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보다, 거대 정당의 그늘 아래 빌붙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먹는 이른바 '기생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가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