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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장관 후보자, '남편에 월급'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고발돼

  • 등록 2026.09.04 06:54:10

 

[TV서울=이천용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3억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395만9천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천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며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JYP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며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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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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