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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달빛야장' 키워 야간경제 살린다…도로점용 등 제도화

골목상권 밤 소비 늘릴 핵심 콘텐츠로 육성…올해 5곳 시범운영
옥외영업 조례안·도로점용 가이드라인…보행·피해 기준도 수립

  • 등록 2026.09.06 06:58:35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가 음식점 앞 거리와 보도에서 음식을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을 확대해 침체한 골목상권과 야간경제를 살리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야간경제 활성화는 관광·문화·상권·교통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등의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고 퇴근 이후 한산해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야외영업을 사유지 밖 공공 보도와 도로까지 확장할 때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옥외영업장을 설치하고도 보행 유효 폭을 원칙적으로 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최소 4m 이상을 남겨야 한다.

허가받은 영업구역은 표시선으로 점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테이블 등 시설물을 정리하도록 했다.

야외영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소음·악취 민원이 잦은 곳은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지하철 출입구와 횡단보도, 점자블록, 비상구, 긴급차량 진입로 주변도 보행과 재난 대응에 지장이 없는지를 따져 허가한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에 앞서 지난달 25개 자치구가 옥외영업 관련 조례를 만들 때 활용할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예시안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진동·악취 우려가 적은 상업지역이나 관광특구 등에서 구청장이 옥외조리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고기나 해산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조리가 대상이며 부탄가스 버너와 전기레인지, 숯불 등도 허용 가능한 화기로 제시했다.

조례 예시안과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은 자치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실제 옥외영업 지역과 시간, 조리 방식, 도로점용 여부 등은 각 자치구가 상권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 위생·안전 기준 등을 갖춘 달빛야장 5곳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형 야간경제에 대해 "단순히 늦게까지 소비하고 즐기자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퇴근 후에도 운동하고 문화를 즐기며 가족과 함께 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의 시간을 시민의 삶에 맞추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풍요로운 저녁에서 시작된 활력을 관광과 골목상권의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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