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5.5℃
  • 맑음부산 17.4℃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승원 부인 돌봄센터 '학교' 무단 표기…수원교육청 시정 조치

온라인 카페 표기 적발해 일주일 내 시정 통보…건물 외벽엔 명칭 안 써

  • 등록 2026.09.08 06:08:52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급여 지급 논란이 불거진 복지 시설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현장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온라인 표기명 '올리브학교')를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센터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김 후보자의 장남과 보건·보육학과를 졸업한 차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현장 지도에서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카페와 블로그에서 '올리브학교'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일주일 내에 시정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센터 건물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장 지도에서 센터 측은 "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센터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시설임을 확인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현장 조사에서 이 센터가 학교처럼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배우자가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자녀들이 채용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가족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가족기업처럼 저희 처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학교 선생님과 돌보는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며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 배현진, “문화계판 대장동... 과도한 특혜” VS 박진영, “특혜 아닌 희생... 장기비전”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며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상표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JYP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며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






정치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