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75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2천90원)보다 5.5%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근로 기준 266만4천750원이다.
화성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 시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수당은 근로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60만5천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내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는 정책"이라며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