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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민 서울시의원,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 반대”

  • 등록 2026.09.14 14:40: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과거 집회·시위 편중 등 운영상 문제가 제기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충분한 검토와 보완 없이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과거 사업에서 참여자 활동이 집회·시위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관련 기관에 사업 수행이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문구뿐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개정안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확한 직무 기준 없이 ‘권익옹호 활동’을 명문화하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위까지 공공일자리로 인정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둘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의 취지에 비춰, 특정 직무에 한정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의 직무 선택권을 좁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고도화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일반 노동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근로계약과 임금을 매개로 집회나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구조에서 참여자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의사 확인 없이 장애 경험을 활동에 활용하는 문제와 장애 특성·건강 상태에 따른 장시간 집회·시위 참여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지적했다.

 

 

넷째, 특정 단체의 주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기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접 방문한 장애인 단체와 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함께,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와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로구, 주민과 함께 202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지난 7일 구청 5층 강당에서 ‘2026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다. 구는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했다. 총 210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부서 검토와 제안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와 동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구 공통사업은 구정 전반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7개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으로 상정됐다. 구로구민과 관내 직장인 등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총회에서는 현장투표를 실시했다. 사전투표와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고 분과별 우선순위에 따른 가점을 반영해 총 22개 사업, 12억 9,200만원 규모를 선정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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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레버리지ETF 판매前 '고객에 권유 불가' 등 자체 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권유 불가 조치를 내리는 등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주장했다. 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들의 '유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금융계에서는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논의 테이블에는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ETF 도입 방안이 올랐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실제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상품의 상장을 전후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실이 금투협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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