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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與 '曺 국감 증인채택'은 반헌법적 폭거, "李대통령도 증인 불러야"

  • 등록 2026.09.29 10:30:5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맹비난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정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공소 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공소 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질타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며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성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라며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러야 할 증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혀야 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법사위는 국회의 권위를 세운 자리가 아니라, 다수 의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한 정치 폭주의 현장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격노설'과 관련, "그 설마저 법원행정처장의 공식 답변으로 부인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에게 직권남용과 탄핵까지 거론하며 끝내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냐. 삼권분립은 헌정질서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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