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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軍·유엔사, '北지뢰도발·정전협정 위반' 공식화

  • 등록 2026.09.30 14:41:36

 

[TV서울=이천용 기자] 우리 군과 유엔사가 30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이 있었으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북한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향후 북한의 사과나 시정 조치 등을 이끌어내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대북 입장 발표를 통해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1일 우리 군 장병 2명에게 중상을, 1명에게 경상을 입힌 DMZ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원인이 된 국경선 요새화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강 본부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도 했다. 북한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촉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유엔사는 한국군과의 DMZ 폭발 관련 현장조사 중 발견된 MDL 이남 북한 지뢰 1발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일컫는 것이다.

 

 

사고 당시 폭발한 지뢰 2발이 북한 지뢰인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북한 지뢰 1발이 MDL 이남에서 발견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 유엔사 결론으로 보인다.

 

정전협정 1조 6항은 DMZ 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금지하며, 7항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허가 없이 MDL 통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날 나란히 군과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엔사는 입장문에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전례를 볼 때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북·유엔사 채널로 북측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지난 6월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이 판명 나면 북한과의 양자 간 군사 소통채널을 통해 직접 경고를 보내고, 정치적 상황 격화를 피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 유엔사는 당시 장성급 대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선례에 비춰 이번에도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제의를 북측에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 발표를 일축했다.

 

국경선 일대에서 벌이는 요새화 작업도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2024년 이후 지속해서 벌여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접경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구조적 배경도 됐다는 게 우리 당국의 인식이지만, 북한의 태도가 강경한 만큼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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